검찰 '국회 앞 폭력' 민주노총 간부들 실형 구형

조직쟁의실장 징역 4년형 구형, 다른 5명에는 3년~3년6개월

펜스 당기는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앞에서 폭력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모 조직국장과 장모 조직국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 김모 대외협력차장, 이모 대외협력차장, 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폭력성, 피고인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다툼은 없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인데, 다중이나 위력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노총 간부들은 지난 3월27일, 4월2일, 4월3일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국회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해 약 3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고, 국회 앞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해 국회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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