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표준정관 세미나 개최

세습금지법 정관에 마련..목회활동비 사용에 대한 조항도 있어

[앵커]

한국교회법학회가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표준정관 매뉴얼을 제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심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7월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내부 갈등과 분쟁이 많아지는 원인이 교회에 제대로 된 정관이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해 표준정관 초안을 마련하고, 목사와 장로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표준정관위원회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표준정관 매뉴얼을 펴낸 지 한 달 만에 심화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이 필요하다는 목회 현장의 요구 때문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 정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제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종남 목사 / 은석교회
"그런데 세미나를 들으면서 교회 정관이 왜 필요하고 이것이 교회가 화평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하나의 귀한 법적 장치가 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법학회는 표준정관 매뉴얼에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명시했습니다. 세습금지법이 없는 교단이 많은 현실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정관을 마련해 세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활동비와 관련한 항목도 정관에 넣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목회활동비의 경우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 총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해 목회자가 함부로 액수를 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목회 활동비 통장을 만들어 따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헌제 회장 / 한국교회법학회
"바깥에서 보면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랑 종교활동비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종교 활동비하고 사례비는 구분해서 관리하고 기장하겠다.."

한국교회법학회가 목회 활동비에 대한 규정을 표준정관에 넣은 이유는 세무당국의 과세 때문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목회 활동비에 대한 과세가 논란이 되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관을 만들어 목회 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겠으니,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 분쟁이 많아진 만큼 교회마다 정관이 필요하다며, 학회가 만든 정관 매뉴얼을 이용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최내호 영상 편집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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