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그러나 해당 작업 과정은 협력사에 업무수행이 위임돼 있고, 회사 측의 물량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금번 작업 과정에서는 안전 장치를 임의로 해제(테이프부착)하여 문을 열고도 X-ray 촬영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협력사와는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수행이 위임돼 있어 해당업체 관리자를 통해 교육 및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보도에 언급 된 '물량 압박' 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장비는 소형 발광다이오드 패키지(LED PKG)를 촬영하는 품질검사 장비로, 문에는 안전장치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패키지를 넣고 문을 닫아야만 X-ray 촬영이 가능한 게 원칙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도 안전장치가 임의로 제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사 물량을 늘리는 데 급급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검사가 진행된 지시 과정 등에 대해 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협력사의 진수을 바탕으로 진행된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노출 의심자는 모두 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MBC가 서울반도체 관계자를 인용해 "방사능에 피폭된 직원이 수십 명이 넘는다"고 보도한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의심 환자의 혈액 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염색체 이상 검사 등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서울반도체는 덧붙였다.
이 사고는 이상 증상이 생긴 2명이 지난 5일 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원안위는 사고 발생 장비의 사용정지를 명령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반도체는 한국원자력기술위원회가 이달 4차례 당사를 방문해 관련자 면담과 작업장 내 방사선 노출 정도 측정 검사를 실시했으며, 장비 주변과 해당 작업장에서는 방사선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