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가운데 제재 위반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 방문 전후로는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에 기항한 선박은 지난해 8월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4척 중 3척으로 최소한 8회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중 1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 도마코마이항 등에, 12월에는 니가타항에, 올해 6월에는 아키타현 후나카와항에 기항했으며, 이 선박은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도 들어갔다.
다른 2척도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가고시마항과 니가타항을 방문했으며 이후 러시아 항구에 들어갔다.
일본에 기항한 선박은 중미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북한 이외의 선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한 선박이 지난해 일본에 2회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이와관련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에 일본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제재 대상 화물선의 기항이 허용된 데에는 일본의 법 정비가 지연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3국 선적으로 북한에 입항한 기록이 없으면 입항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