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의 27개 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세숨과 요오드 등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일본측이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됐고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로 1kg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1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1kg씩 2회 를 채취해 2번의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 17개 품목이다.
가공식품은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등 10개 품목이다.
농산물은 소두구,블루베리, 커피 등 3개 품목,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등 2개 품목이다.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