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가족들이 '위장이혼'‧'위장매매'‧'위장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 일가의 편법소송 논란이 연일 일파만파 커지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권씨는 20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가족이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다"고 말했다.
조권씨가 지배인으로 재직 중인 '카페휴고'는 자신의 전처(2009년 이혼‧조 후보자의 전 제수)와 원모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조권씨는 현재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이 없고, 카페휴고(약 80억원)와 자신의 전처(약 20억원)만이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입장문에서 조권씨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카페휴고가 실제적으로 본인(조권씨) 회사로 이름만 빌린 회사이기에, 대표이사와 주주들에게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사실상 카페휴고의 지배인에 불과한 조권씨가 실제 회사의 주인이고, 카페휴고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점을 실토한 셈이다.
웅동학원의 이사장 겸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겸했던 조 후보자의 부친(2013년 사망)은 지난 1999년 고려시티개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둘째 아들 조권씨와 함께 약 16억원에 달하는 웅동학원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은행에서 빌린 9억5000만원은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신용기금(기보)이 대신 변제 후 조권씨 등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조권씨는 2005년 고려시티개발 청산 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던 웅동학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2억원(코바씨앤디 42억원‧조 후보자의 전 제수 10억원)을 양도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2006년 판결문에 따르면, 연 24%의 이율이 적용돼 채무액 약 16억원이 52억원 상당으로 불어난 것이다.
코바씨앤디는 2013년 '카페휴고'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변경한다. 이후 2017년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포함 100억86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즉, 조 후보자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을 통해 100억원의 재산을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권씨가 이처럼 페이퍼컴퍼니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회의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출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 측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위장매매' 의혹이 일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뒤늦게 증여세 납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권씨의 이같은 전격적인 채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남아있다. 웅동학원 관련 전체 채권 약 100억원 중 조권씨의 전처가 소유한 20억원 상당 채권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카페휴고나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와 관련된 채권은 위조된 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조권씨가 포기한다고 해도 여전히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가 소유한 채권 20억원은 남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만일 웅동중학교가 폐교될 경우, 약 128억원에 달하는 웅동학원 자산처분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이 조 후보자 전 제수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는 법적으로 조 후보자 가족들과 관계가 타인에 해당한다"며 "전 제수씨가 갖고 있는 20억원 채권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