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정관용>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동산 재산 많은 사람들 그 재산을 분석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부동산 재산 신고 가액이 시세의 절반만 반영됐다. 막대한 세금 특혜를 노리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헌동 본부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회의원 30명만 조사하셨다고요?
◆ 김헌동> 저희가 전체 조사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우선 부동산이 많은 상위 10%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첫 번째가 시세 반영률이 너무 낮더라, 시세의 54.4%다. 맞나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전체 신고 금액이 2230억이었는데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200억 정도 돼서 시세의 한 53%밖에 신고가 안 돼 있고 29명 평균이 신고한 재산은 자기가 부동산 가진 게 77억이라고 신고를 했지만.
◇ 정관용> 1인당.
◆ 김헌동>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인당 144억 한 사람이 144억 정도의 부동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상위 30명의 경우가 그렇단 말이죠.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 신고할 때 뭘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입니까, 실거래가입니까? 뭡니까?
◆ 김헌동>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
◇ 정관용> 높은 가격으로?
◆ 김헌동> 네, 높은 가격으로. 시세대로 신고해라. 그게 법의 취지인데 이 법이 2006년 12월에 만들어져서 2007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2007년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었고 그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에 괴리가 있어서 공시가격으로 신고되는 것은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는 데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 12년 전에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라고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공시가격 실제 시세보다는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신고가 되고 있었고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런데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라라고 법에 돼 있다면서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 안 하면 무슨 처벌이나 벌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헌동> 벌칙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인지 벌칙조항이 없고 그것을 감시하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공직자윤리법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마저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묵인해 왔다고 할까, 방치해 왔던 겁니다.
◇ 정관용> 법 따로 현실 따로이고 현실로 지켜지지 않는 걸 정부도 뭐라고 지적도 안 했다, 한마디로 그 말이군요.
◆ 김헌동> 정부의 고위공직자 1800명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90% 이상 이런 식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자기 가족의 재산도 독립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30명의 의원 중에 19명이 고지를 거부했고 그래서 자기들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개정하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만들고 세제 법안을 만드는 그런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 것을 감추고 자기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자산소득이라든지 이런 세금을 덜 내고 그다음에 재산을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눈감아지고 있다, 방치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30명 가운데 상위 1등부터 5등까지를 또 따로 발표하셨던데 그 1등에서 5등까지 그 안에서도 보니까 시세 반영률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누구는 50%가 넘는데 누구는 20%대가 되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헌동>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신고를 한 사람도 그렇고 그걸 검증하는 검증자들이 제대로 검증을 안 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주소나 이런 걸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상가나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평균 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한 격차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의원은 시세대로 또 신고하는 분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재산신고라는 건 있는 그대로 신고하라. 예를 들어서 현금을 100억 가지고 있으면 100억을 신고해야지 이걸 50~60억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처벌조항을 두던 지 하는 식으로.
◆ 김헌동> 그렇습니다. 강화하고 처벌조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의원이 된다든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리 막아지도록 선거 제도나 선거 과정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재산부터 아주 상세하게 검증을 해야 이런 것들이 막아질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사실 이 공시지가 제도 자체를 시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올려가야 세금도 제대로 매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거기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죠.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헌동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