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 딸은 지난 2017년 9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모두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코링크PE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살표보면 해당 운용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적자기업이었다.
그런데 2018년 갑자기 53억 7천만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53억 3천만원의 자산수증이익(증여) 때문으로 이로 인해 당해 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게 된다.
자산수증이익은 누군가가 회사를 위해 무상으로 돈을 증여한 것으로, 예를들어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악화의 책임을 지고 댓가없이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조차 이런 방식의 증여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영세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거액을 증여했는지를 놓고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적이 거의 없다"면서 "매출이 3억에 불과한 적자 펀드 운영사에 이런 큰 돈이 증여됐으니 의혹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산수증이익은 말그대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돈으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는 무관하다. 다시말해 수백, 수천억원이 증여되더라도 이것은 운용사가 취하는 이득으로 조 후보자 가족은 자신들이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가족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기 위해서였다면 투자한 펀드에 돈을 넣어 덩치를 키우든지 해야지 운용사에 증여할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혹시라도 제기되는 의혹처럼 해당 PE가 조 후보자 가족의 '집사'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누가 증여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극히 낮은 추론"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 해당 운용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불법, 또는 문제가 될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예를들어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여원의 투자를 약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정액 투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에서 불법은 아니다.
또, 영세하고 경험도 부족한 사모펀드에 왜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느냐를 두고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나 이 역시 석연찮은 투자라는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모험자본 투자라는 순기능을 위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많이 풀었고 영세한 운용사들도 많다"고 전제한뒤 "여러 의혹이 제기돼 투자의 불법성 등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펀드나 운용사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투자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대중에게 보여온 행보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불사르자'라며 사회주의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하던 그가 자본주의의 총아 중 하나인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 자체가 논란거리다.
특히, 이런 방식의 사모펀드 투자가 강남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재테크 수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은 아니지만 석연찮은 그의 투자에 대해 많은 소시민들이 '계급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모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원래 고수익을 노리고 돈있는 사람들끼리 알음알음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하는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불법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평소 언행과 다르게 조 후보자가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걸 용납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