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구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확정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의원 5명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과 공모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를 독려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고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