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웅동학원 채무 신고할 의무 없다"

경남도교육청(사진=자료사진)

조국 가족 운영 웅동학원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50여억원 채무에 대해 관할 교육청은 재단 측이 채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일 "사인 간 채무관계 벌어진 소송의 경우 채무를 재단이 관할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면서 "개인 송사 문제를 보고해야 할 법령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06년 조 씨 동생 측이 웅동학원 측에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발생한 재단의 50여억원 채무를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와 송사를 관할청이 관여할 수 없다"며 재산 변동사항을 미신고해 문제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조 씨 동생 측이 소송을 건 공사대금 문제는 웅동학원이 경남 진해 마천동에서 진해 두동으로 이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등이다.

웅동학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8년 진해구 마천동에서 현재 위치한 두동으로 웅동중학교 부지를 옮겼다.

도교육청은 3년마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 변동사항을 점검하지만 개인 간 채권채무 문제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 뿐더러 재단이 관할청에 신고할 의무나 법령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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