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는 전날 언론에 호소문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 사이에 위장매매는 없었다"며 야권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의 우성빌라를 2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조씨는 당시 정씨로부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 빌라 매입자금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고 그냥 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한다. 이후 해당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장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조씨는 이후 2017년 11월 해운대의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000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조씨는 우성빌라 매입에 대해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의 전세금을 빌라 매입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가자고 하셨다"며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니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해명했다.
정씨로부터 받은 빌라 매입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경남선경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도 "경남아파트에 2017년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또 제가 이사를 가야할 수가 있어 상의 끝에 3억9000만 원을 주고 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이 청문요청서 자료로 제출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보면 조씨는 올해 7월 정씨에게 우성빌라를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조씨의 말대로라면 정씨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매입한 빌라를 다시 정씨에게 임차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조씨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지 않고 살다가 2017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올해 7월 계약은 이를 갱신한 것"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살 집이라하더라도) 사실상 정씨와 조씨가 남남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테스크포스를 열고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3년 뒤에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 원을 주고 제수가 또 샀다는 것은 모순"라며 "전 남편은 한 푼도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구입했느냐"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호소문의 내용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매매 대금의 거래 내역이 아니라 어떤 수입이나 자금으로 집을 구매했는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위장이혼 등 불거진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