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둘러싼 의혹에 "후보자의 입장과 국회 논의 과정으로 풀어야"

한국당 "8월 안에 끝내자는 건 국회 책무 방기" 주장엔
靑 "법률 준수 해야…기한 내 청문회 마쳐주길 요청"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을 통해 준비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사청문회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해명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사전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논의과정 등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답했다.

또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끝내자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한 부대변인은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8월 안에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줄 것을 요구했다.

전날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끝내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자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어진 기간 내 충분히 준비해도 검증하기엔 모자랄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 부실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 멋대로 할 수 있다는 현 정권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청문회 연기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정우 부대변인은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 준수'라며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8월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상임위에 회부됐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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