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임 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 원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을 맡은 임 원장은 '손 의원의 오빠가 유공자 신청을 해 재심사를 진행했다'고 국회의원실에 답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원장은 2018년 2월 6일 피우진 보훈처장과 함께 손혜원 의원실을 방문했고,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친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했다.
보훈처는 손 의원과 면담한 바로 다음날인 7일 재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 원장은 이를 덮기 위해 올해 초 국회에서 재심사 경위를 묻는 질의가 오자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된 것"이라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게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임 원장은 손 의원과 보훈처장 면담에 동석했고, 민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에 3·1절과 임시정부 100주년 등 업무가 과중해 국회 답변 자료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임 원장과 담당자(보훈처 담당과장 및 사무관)들이 공모를 했다는데 그들이 누구고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특정하지 않았다"며 "(손의원 오빠인) 손씨로부터 전화 요청이 있었는지도 증언이 엇갈렸지만 검찰은 대질 신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임 원장이 담당자들에게 지시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의원 부친 손 선생은 유공자 심사에서 6번 떨어진 뒤 7번째 시도 만에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7번째 보훈처 유공자 심사가 진행되기 직전 손 의원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임 원장 등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다음 재판은 오는 9월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