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또 이날 관악구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한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악구청은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과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었다고 소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해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의 3개월 이상 월세‧관리비 장기체납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