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 등은 18일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고 60∼64세 계약자 비중도 7.4%에서 8.8%로 늘었다.
고령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고령자는 운동기능 저하, 신체적 노화,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고 특히 치매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치매 보험의 경우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조건에 맞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신원확인 대체 수단 제공이나 일부 서류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알림서비스 개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는 한편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대필을 인정하고 있다.
또 고객의 위임을 받은 보험사 지원이 서류발급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 여부 확인은 직원의 면담에 의한 보고도 인정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고령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지하는 알림서비스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사례에서 보듯 보험사 직원의 정기 방문, 대리청구 등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