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로 A(3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등 병원 17곳에서 18회에 걸쳐 내시경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당 8∼20㎖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으며 한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병원에서 계속 검사를 받으면 의심을 살까봐 지난 6월 7일 하루에는 2시간 간격으로 병원 3곳을 돌며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가운데 3차례 검사에서는 진료비 2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는다.
A씨는 약물 과다 투여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인 조사와 관계기관 공조를 거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기록을 다른 병원끼리는 서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각 병원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