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모(31) 씨와 정 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회사원 이 모(3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춘호 부장판사는 "이 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라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나 PD와 정유미가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 역시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다는 점, 악의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 그리고 이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 모 씨 등 3명과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간호사 안 모 씨 등 6명을 입건했다.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김 모(39·무직) 씨도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