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안자망 어업 지지줄 기준 고시 제정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연안 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자망어업'은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이나 무동력 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자망그물 파손 방지를 위해 지지줄을 사용한다.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해양수산부의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토대로 어업인, 관련 업계와의 현장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고,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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