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국유지에 법조타운·창업공간 조성

기재부 '국유지 개발 2호 사업' 계획안 마련…2028년까지 건축개발 등 추진

교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던 의정부 국유지에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 국유지 가치를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가운데 한 곳으로, 이 가운데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지난 4월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의정부 부지의 경우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중인 41만 3천㎡(약 12.5만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개발하게 된다. 부지에는 △법조타운 △창업 벤처 혁신성장공간 △취약계층 주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의정부 지법과 지검을 사업지 내에 신축하고, 사업지 밖엔 경기북부 구치소를 신축해 연계하기로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와 창업기업 등을 위해 혁신성장공간도 마련된다. 의정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벤처ㆍ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와 스마트공장 등으로 활용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주여건도 확보하기로 했다. 4600호 규모의 주택공급계획 가운데 60%인 2800호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을 통해 공공 9천억원, 민간 5천억원 등 1조 4천억원을 투입해 3조 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9천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오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시행자와 추진 방향을 확정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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