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고려하면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앵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회와 명성교회측은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단 재판국이 작성한 재심 판결문이 공개됐는데요,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우선 이른바 세습방지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사안이 명백하게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세습방지법 내용 중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는 규정은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와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신앙 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퇴하는 전임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 목사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2015년 말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명성교회에는 임시당회장만 선임됐을 뿐,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면서, 이는 당연히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국은 헌법위원회도 지난 101회기 보고서에서 같은 취지로 법을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회 재판국은 재심 판결문에서 교단에 속한 지교회의 의무와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에 소속된 이상 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소속함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포하는 것이며,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경우는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해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교단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개된 판결문이 교단 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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