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A(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말 전남 목포 보광동 한 술집 화장실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 14일까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용산 한 전자상가에서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술집 주인이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카메라를 발견한 뒤 신고하면서 탄로 났으며 A씨의 컴퓨터와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