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더불어 전매제한 강화 등 추가 조치가 담겼다.
분양가에 붙은 프리미엄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로또 분양' 우려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수도권을 타깃으로 삼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 주택을 10년 동안 팔 수 없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최장 4년에 불과했던 전매제한 수위가 대폭 높아진 것이다.
시세의 80~100%면 8년, 100% 이상인 경우에도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전체적으로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뉘던 기존의 구분 기준을 3개로 줄이고 최저 수치는 높여 '팔기 까다로운' 조건을 새로 만든 것이다.
기존에 3~8년에 달했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도 같은 기준에 5~10년 수준으로 바뀐다.
다만 수도권 밖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에는 변화가 없다. 투기과열지구에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 가운데 광역시급에만 6개월의 전매제한을 둔 현행법이 그대로 이어진다.
지난 3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부정하게 전매제한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해졌다.
전매제한을 어기면 기존에는 3000만 원 상한의 벌금이 전부였지만,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졌다. 또 이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벌금 수준도 그에 맞춰 내려질 수 있다.
"팔지 말고 살라"는 제언은 '로또 분양'을 막아 주택 분양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쓰이게 하겠다는 의지와 연결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밝힌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전매제한 강화 배경에 대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주택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가세해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고, 상한제 확대안 발표에서도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수위를 준용하면 '최대 5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이번 개정안이 아닌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려면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이 확정되는 게 먼저"라며 "이르면 10월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