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50억 구상금 '짬짜미' 의혹…주광덕 "사퇴하라"

"짜고 치는 소송…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야" 주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일가가 보증기관에 내야 할 구상금 수십억원을 '짬짜미'를 통해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에서 동생의 전처 측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급했는지 '양수금 채무지급내역'을 밝혀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건설회사와 부친과 동생이 함께 이사로 재임했던 또다른 주식회사는 IMF 금융위기가 불었던 지난 1997년 말 부도가 났다.

당시 가족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터라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9억여원을 대신 변제했다고 한다.


이후 조 후보자 부친은 2014년 사망할 때까지 이 돈을 갚지 못했고 개인 빚 7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다. 기보 측이 구상권을 갖게 된 원금과 16년 지연이자를 합하면 모두 42억원쯤 됐다.

하지만 이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 의원의 추측이다. 조 후보자 동생이 만든 회사와 동생의 전처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여억원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중학교 건물을 지을 때 조 후보자 동생 회사가 하도급을 받았다"며 건축 당시에 받지 못했던 대금을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 웅동학원 측에서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 의원의 추정이다.

주 의원은 "그야말로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냐"며 "당시 학원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의 전처 간 '위장 이혼' 의혹은 이들이 부채를 쥐고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며 "후보자께서 밝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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