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23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