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도 추가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A(64,여) 씨의 모습을 몰래 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남자화장실의 문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 당시 급한 용변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용변을 해결한 다음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밖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급한 용변의 해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변기를 딛고 밖을 내다 볼 이유가 없는 점, 목격자가 남자화장실이 비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고 장소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