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 씨의 이들이 숨진 때는 지난 2010년 12월이다.
당시 이 씨의 아들은 A씨와 몸싸움을 하다 주먹에 맞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숨졌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력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1년 6월 A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이 씨 부부는 2014년 1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해 폭행과 사망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대와 단국대 의대에 부검 감정을 재차 의뢰한 결과 이 씨의 아들이 A씨와 몸싸움을 하다 복부를 맞아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