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16일 오후 2시 피고인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직권으로 연기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도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안았다. 의정부지법 공보판사실 관계자는 "피고인 요청으로 재판이 연기된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연기를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4천원, 소송비용 부담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검찰은 대부분 간접 증거를 제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제보자 정씨와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추씨와 정씨,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