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수입대행업체의 부탁을 받고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뒤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세관 소속 8급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세관당국의 자체 감사 직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수입품 가운데 밀수품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해당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