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삼성전자 다기능 에뮬레이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 미국 다이내믹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ITC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이내믹스는 특허권을 침해한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탑재된 특정 모바일 기기를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337조 위반이라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제한적인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특허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 ITC는 이에 따라 한국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식 재산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ITC는 관련 제소를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정하고 담당 행정판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ITC의 시정조치는 발령 후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이유를 들어 불허하지 않으면 효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