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해당 물체를 드론으로 추정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서를 온 외지인이 날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원전 부근 상공을 비행하는 3~4대의 비행체를 고리본부 방호인력이 발견해 본부 내 군부대와 경찰 등에 통보했다.
당시 비행체는 고리원전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과 군은 비행체 조종사를 검거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다.
특히 다음날인 13일 오전 9시쯤에도 원전 부지 밖 내륙 상공을 비행하는 물체가 고리본부 방호인력에 또 목격됐다.
경찰과 군은 현재 해당 물체를 드론으로 추정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3시쯤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일대에서 "드론 장비를 가지고 차에서 내리는 외지인들을 봤다"는 마을 주민의 목격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은 피서를 온 외지인이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현행 법상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주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항공기뿐 아니라 드론 등 초경량 비행체가 비행할 수 없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13일에 목격됐다는 비행물체는 정확히 드론인지 아닌 지도 알 수 없다"면서 "12일에 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승용차와 트럭에서 각각 내려 드론 장비를 만졌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53사단 관계자는 "원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과 공조 수색 및 조사를 벌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군 차원에서는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