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청문회 다가오자 세금 납부

장관과 지명 전후 소득세, 종부세 등 700여만원 납부
후보자 측 "청문회 앞두고 점검, 확인 뒤 납부한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 신고 일부를 누락했다가 최근 인사청문회가 다가오자 밀린 세금 수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은 남편의 장관 지명을 전후로 7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내정설이 파다했던 지난달 10일 154만원을, 국회 제출용 세금납부내역서 발급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에는 2차례에 걸쳐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건물 임대료나 금융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은 또 지난해 4월 18일, 20일에도 3년 전에 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9만원, 48만원씩 2건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

조 후보자 본인 역시 2014년의 종합부동산세 19만원을 2년이 지난 2016년 3월에 늑장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각 납부 논란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를 앞두고 점검을 하다보니 내지 않은 세금이 확인돼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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