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2016년 12월 양 전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양 전 대표가 소유한 6층짜리 건물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도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7년 2월 직접 YG 사옥으로 찾아가 방문조사를 벌였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양 전 대표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양 전 대표의 중국출장 등 바쁜 일정으로 사건처리기일이 늦어지면서 담당 팀장이 먼저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혜를 제공하려던 차원은 아니다"고 했다.
경찰은 2017년 4월 양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