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탈북 모자 사망' 관련 관악구청 조사

소득 없는데 다른 복지급여 연계 안된 원인 파악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악구청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 조사를 벌인다.

복지부는 한모씨 모자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데도 기초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귀국해 관악구 임대아파트에 정착했으며 주민센터에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관악구와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씨 모자에게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외 기초급여나 한부모가정 지원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17개 광역자지단체 복지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또 이날 열리는 통일부 주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긴급 실무협의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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