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얀마 수의당국이 지난 14일 샨 주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18일부터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미얀마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미얀마 취항노선 전편에 대해 일제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