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군산 아내 살인 사건, 염탐해 살해 청부까지

피해자 집 염탐 지시, 살해 청부도
피해자와 금전 관계 얽힌 인물 이용
살해 이틀 전, 사업장도 함께 찾아
경찰, 염탐지시 받은 지인 조사 안 해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이번에는 별거 중인 아내를 염탐하고 살해 청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계획 범죄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1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한 남성은 "(피해자 집) 보고 내려와서 트럭 안에서 그랬어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죽이고 오면 안 되냐고."라 말했다.

이어 "(A씨가 아내를) 정말 죽여 버리고 싶다. 내가 올라가서 죽여 버릴까"라고 했다.

피의자 A(52)씨의 청부를 받은 이 남성은 A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B(62)씨가 과거 동거했던 남자의 아들이다.

3월 20일, 사업장에서 피의자 A씨와 B씨의 모습 (사진 = 자료사진)
남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와 별거 중인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A씨와 남성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다녀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2일 오후 11시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B씨의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다.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새벽 2시 54분쯤 충남의 한 고속도로 쉼터에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경북과 경기도에서 여대생과 주부 등 여섯 명을 성폭행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범죄의 단서가 될 이 남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의자의 딸은 "경찰에 남성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아버지의 수사가 면밀히 진행되지 않아 아버지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까 겁이 난다"고 세밀하지 않은 경찰 수사를 지적했다. (관련기사:19.8.15 [단독 인터뷰]"다섯 번째 부인 죽인 아버지를 엄벌해 주세요")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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