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 및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장묘업·위탁업·전시업·미용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 전시동물의 월령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와 함께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