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모 업체가 신기리 일원 7700 ㎡의 터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과 주민들은 시설이 들어서면 친환경 유기농업 중심지인 괴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환경 오염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시설 설치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되면서 반대 운동의 추진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