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장 승인받아야 수술실 등 출입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100병 이상 병원 보안인력 배치 필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환자나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100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 규칙'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와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는 환자와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이 장이 승인한 사람 등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없어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3% 에 불과했다.

보안인력을 배치한 병원 역시 32.8%에 그쳤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역시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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