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한수원 책임 없다"

부산고법서 열린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반핵단체 "항소를 통해 정의를 바로 잡아갈 것"

원전 주변 지역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갑상선암의 경우 거주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한수원측의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반핵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이른바 균도 아버지로 알려진 이진섭(53)씨 부자와 아내 박모(53)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갑상선암 발병 원인과 피폭선량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질병과 달리 원전으로부터의 거주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한수원이 박씨에게 1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직후 반핵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서 평범한 시민의 양심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재판부의 못난 모습을 봤다"며 "분노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항소를 통해 정의를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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