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수원고법 앞에서 "고맙습니다. 드릴말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만 밝히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5차 공판인 결심은 검찰 구형, 변호인의 취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 순으로 진행,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1심 선고 2개월가량 만인 지난달 10일 열렸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의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돼 형사2부로 재배당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3일 전에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은 이날로 미뤄졌다.
3~4차 공판은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재선 씨의 대학 동창이자 30여년 동안 알고 지냈던 A 씨와 이 지사와 재선 씨의 친척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조계 등은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