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 688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내역은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6명에게 2억 3838만 원, 부당 고객 유인행위 신고자 1명에게 1200만 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 6명에게 1087만 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1명에게 598만 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1억 9518만 원이다.
이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신고를 토대로 피심인들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63%에서 9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은 2017년 담합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억 10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