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면되더라도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시킬수는 없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다음 주 열기로 했다.
사안의 파장과 학교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모든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성관계를 맺은 제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강제성이 없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심의를 한다.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이 터진 A중학교 학부모들도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교사를 파면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고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해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자를 외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도와 학생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그 교사를 파면하고 재판에 넘기는 상식에 맞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 개학을 연기 해달라'고 요청해 학교측은 오는 19일 예정된 개학을 개학을 오는 26일로 1주일 연기했다.
해당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의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은 심리상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면되더라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임용고시를 볼 수 있고,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교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여교사를 교단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당장 징계로 공무원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