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결심공판 오늘…검찰 구형에 촉각

재판부, 검찰 측 증인 2명 출석 여부 관계없이 변론 종결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각각 1시간가량 예상
이 지사 최후 진술은 1심과 달리 약간의 시간만 요청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5차 공판인 이날 결심은 증인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의 취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은 각각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 1심과 달리 약간의 시간만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첫 공판은 1심 선고 2개월가량 만인 지난달 10일 열렸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의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돼 형사2부로 재배당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3일 전에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은 이날로 미뤄졌다.

2차 공판은 항소심에서의 핵심 증인인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전(空轉)됐다.

3~4차 공판은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재선 씨의 대학 동창이자 30여년 동안 알고 지냈던 A 씨와 이 지사와 재선 씨의 친척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 증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재선 씨가 생전에 정신적으로 이상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지만, 재선 씨의 당시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상황을 잘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지난 5월 16일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6일 뒤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2년 4~8월쯤 보건소장 등에게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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