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兒 빗자루로 때리고 물 뿌리고…폭행 교사, 1심 실형

12차례에 걸쳐 발과 빗자루 등으로 장애 아동 폭행
폭행에 가담한 다른 교사 3명도 유죄…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과 빗자루로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중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공판에 나왔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다시 구금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서모씨, 전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전했지만 피해 아동 부모의 처벌 의지와 폭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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