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기업의 성장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를 육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은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해당된다.
또 1억원인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천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자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면 되도록,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도 개설된다.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뿐 아니라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