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은 매년 조세심판 청구사건 조사 활동을 위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해 매월 국·과장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관행적으로 매월 초,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결의한 뒤 계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급은 하지 않고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직원 격려금이나 명절 선물 구입 비용 등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렇게 조성한 예산외 자금은 모두 1억 2천여만원인데, 그 중 1억 1350여만 원을 지출하고 648여만원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돈은 직원의 격려금이나 명절 등 선물 구입비, 경조사비나 부서 회식비 등 기관 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특정업무경비를 특정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앞서 제기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이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특정업무경비의 부적정 사용은 안 원장이 취임하던 지난해 4월 이전부터 계속 벌어져 왔던 일이었다"며 "개인적인 횡령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안 원장의 수천만원대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취임 이후부터 조세심판원 내 국, 과장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수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