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지급 않고 기관에서 사용한 조세심판원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은 하지 않고 기관 운영 성격 비용으로 집행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횡령 의혹은 "확인 안 돼"

(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임의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은 매년 조세심판 청구사건 조사 활동을 위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해 매월 국·과장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관행적으로 매월 초,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결의한 뒤 계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급은 하지 않고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직원 격려금이나 명절 선물 구입 비용 등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렇게 조성한 예산외 자금은 모두 1억 2천여만원인데, 그 중 1억 1350여만 원을 지출하고 648여만원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돈은 직원의 격려금이나 명절 등 선물 구입비, 경조사비나 부서 회식비 등 기관 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특정업무경비를 특정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앞서 제기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이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특정업무경비의 부적정 사용은 안 원장이 취임하던 지난해 4월 이전부터 계속 벌어져 왔던 일이었다"며 "개인적인 횡령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안 원장의 수천만원대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취임 이후부터 조세심판원 내 국, 과장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수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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