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여수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게 초과 과태료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19-08-13 10:26
여수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50 리터와 75 리터, 100 리터 종량제 봉투이며 각각 10kg과 15kg,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수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30 리터와 75 리터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다.
종량제 봉투의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 국가유공자 가운데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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