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양측의 변호인 모셨어요.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옆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게스트 또 나오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우선 본격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러야 할 재판정은 바로 어제 크게 화제가 됐었던 고유정 재판정입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관심도 높았는데 어제 분노한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런 장면도 보였죠?
◆ 조수진> 저도 봤어요.
◇ 김현정> 그렇죠. 일단 두 분은 어제 재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어제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을 지나서 첫 공판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로 기소를 한 거고 변호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밝히는 자리였는데 어제 사실 변호사의 진술이 일단 첫 공판 기일에 하기에는 너무 다소 장황하고 방대했고요.
◇ 김현정> 고유정측 변호사의.
◆ 백성문> 내용을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 김현정> 잠깐만. 그런데 민선 변호사들이 다 그만뒀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 백성문> 제가 알기로는 다 그만뒀다가 뭐 그중에 한 분이 다시 하시기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고유정 측 변호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이 두 가지 건을 다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 변호사님은?
◆ 조수진> 첫 번째 기일에는 대부분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인정한다, 부인한다 정도 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런데 변호인의 모두진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최후 변론처럼 마치 증거를 이미 다 조사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황하게 당시의 피해자는 어떤 심리, 피고인은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셔서 재판장이 몇 번 제지를 하기도 했다고.
◇ 김현정> 너무 길다고 할 정도로.
◆ 조수진>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백성문> 최후 변론이란 얘기는 재판장이 직접 한 겁니다. 이거는 최후 변론에서 할 만한 내용인데 너무 길지 않느냐. 이렇게 제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이례적이었군요, 첫 재판부터. 저는 이건 조금 소소한 궁금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유정 신상 공개가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고유정은 머리를 다 늘어뜨리고. 어제도 보니까 얼굴을 머리로 완전히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청들이 시민들 사이에 있었냐면 그 머리 좀 묶게 하면 안 되냐. 고개 좀 들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요청. 이게 가능합니까?
◆ 백성문>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합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신상 공개가 나오면 가리는 것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것만.
◇ 김현정> 마스크만 못 쓰게?
◆ 백성문> 천연으로 있는 머리를 묶거나 머리를 들거나 하면 그건 신상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고유정이 머리를 늘어뜨리고 앞을 가려서 얼굴 안 보이게 하는 것은 그걸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조수진> 규정상 얼굴을 공개한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각도 조절, 머리 묶고 이런 거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런 거군요. 어쨌든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알겠습니다. 첫 재판의 내용 한번 들여다볼게요. 조 변호사님, 고유정이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재판에서도 계속했어요. 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제 좀 충격적이었던 건 고유정 측 변호사가 숨진 전 남편이 실은 변태 성욕자였다. 그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 조수진>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하셨는데요. 고유정 씨가 평소에 그러니까 고유정이 어떻게 하다가 살인에 이르렀는가를 아마 우발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피해자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를 했었고, 부부였던 시절에. 고유정 씨는 사회 생활을 하는 남편을 고려해서 그것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게 되고, 정확한 멘트가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았다.'
◇ 김현정> 같이 살 때처럼 또다시 뭔가 변태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 게 우발적 살인을 불러일으킨 거다.
◆ 조수진> 그렇죠. 지금까지는 강간을 당하려는 위험에서 본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변호인의 주장은 그걸 약간 더 넘어서서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를 방어하려다 보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마로 단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 김현정>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아주 굉장히 분노했다고 들었어요.
◆ 백성문> 그렇죠.
◆ 조수진> 그럴 만하죠.
◇ 김현정>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백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사자 명예 훼손 이런 건 안 돼요?
◆ 백성문> 사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일단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변호사는 고유정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을 그대로 변론에 활용한 것이고 이게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런 말을 또 사자 명예 훼손으로 오히려 변호사를 처벌하거나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락스 미리 사고, 전기톱 사고. 또 뼈의 무게, 뼈의 강도, 졸피뎀.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런 증거들이 다 있는데, 계획 살인의. 그런데도 어떻게 우발 살인이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 백성문> 일단 검찰이 계획 범죄라고 단정하고 지금 기소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했다는 거. 그다음에 범행과 관련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고유정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닝썬 사태 때문에 그때 하다 보니까 졸피뎀을 검색하게 됐고, 연관으로. 그리고 지금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감자탕은 뼈잖아요. 그러니까 뼈의 무게, 뼈의 강도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진행이 된 것이지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 김현정> 감자탕을 집에서 해 주는데 뼈의 무게, 뼈의 강도를 검색한다고요?
◆ 백성문> 그렇게 해서 검색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졸피뎀을 먹여서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유정이 처음에, 처음에 손에 붕대 감고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 김현정> 기억하죠.
◆ 백성문> 그때 손에 난 상처가 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생긴 방어흔이라고 하면서 증거 보전 신청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졸피뎀을 먹여서 만약에 살해하려고 했으면 이 손에 상처가 왜 있겠냐. 그러면 반항을 아예 못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취지의 주장도 했고. 그다음에 전기톱 구매는 범행 이후에 했거든요. 범행 이후에 구입했는데 어떻게 계획범이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사체 처리 과정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변호사 주장에 다소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 김현정> 그럼 손에 붕대 감을 것도 자작극을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상처 내고 감았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검찰은 얘기하잖아요.
◆ 백성문> 검찰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락스나 세제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청소하려고 샀다는 거예요.
◇ 김현정> 화장실 청소하려고 샀다?
◆ 백성문>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게요. 펜션에 가서요. 청소 직접 하세요?
◇ 김현정> 그것도 락스 청소까지. 엄청나게 바른 시민이 아니면.
◆ 백성문> 바른 시민이라고 락스로 펜션을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조수진>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쳤다. 한마디로 그런 주장이죠.
◇ 김현정> 또 하나 짚어볼 포인트는 조 변호사님. 엄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제도 흐느꼈다면서요. 훌쩍거리면서 울었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감형 사유가 됩니까?
◆ 조수진>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나 중벌로 처벌하는 게 가족들의 과도한 고통을 수반할 때라는 규정이 양형위원회 감경 사유로 규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살인죄. 이렇게 중범죄인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없고요. 그 변호인의 주장은 양형 주장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
◇ 김현정> 그럴 리가 없다?
◆ 조수진> 계획 살인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짜맞춰서 어느 정도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 중형을 받을 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 보는 거죠.
◇ 김현정> 어차피 살인을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잖아요, 고유정이.
◆ 백성문> 사실상 인정한 거죠.
◇ 김현정> 인정했는데 다만 우발적이었다는 거.
◆ 백성문> 그러니까 사실 정당방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거죠.
◇ 김현정> 그쪽을 계속 강조하는군요.
◆ 조수진> 계획 살인이 되면 굉장히 가중 처벌이 돼요. 그래서 우발 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있는 걸로 보여요.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황해졌군요, 설명이. 그러면 뭐 두 가지 가능성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획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형 선고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쭉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1명 이상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누구 있었죠?
◆ 백성문> 과거에 강호순이나 이런 연쇄 살인범들은 다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죠.
◇ 김현정> 유영철 뭐 이런.
◆ 백성문> 그런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원춘 그리고 이영학. 다 사형 선고 날 거라고 했고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 선고 났었죠, 이례적으로. 그런데 결국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이 됐잖아요.
◇ 김현정> 살인을 한 사람을 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는 안 가요?
◆ 백성문> 지금까지 1명만 살해한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 징역 선고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조수진> 제 의견에도 사실은 사형 선고까지는 안 갈 거다. 검찰이 사형 구형을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사형으로 선고됐던 사례가 2015년에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부모님을 살해하고 여자친구 강간했던 남성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명을 살해한 그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게 있었고 유명하게는 지존파. 조직적인 경우. 이런 경우여야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무기 징역. 심하게는 나중에 상고심 가서는 조금 더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 김현정> 법조인들은 이렇게 보십니다마는 어쨌든 고유정 사건이 너무나 잔혹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데다가 그 수법이라든지 지금 시신도 한 조각 찾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분노하시면서 사형제 얘기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 이 주제를 좀 올려봤습니다. 사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까지 겹치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사형제 존치냐, 폐지냐. 이것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사실은 의견이 같아요, 이 두 변호사. 제가 어떤 쪽으로 같은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나눴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눠드렸어요. 백 변호사님. 존치 쪽, 유지 쪽을 맡아주세요.
◆ 백성문> 사형제는 존치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사형제 유지, 찬성, 백변.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조 변호사님은 사형제 폐지 쪽을 맡아주세요. 폐지, 반대.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그쪽 맡아주세요. 맡아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지금부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
◆ 조수진> 제가 먼저 할까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사실 사형제 폐지 입장인데요. 우리가 사형제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위화가 돼서 흉악한 범죄가 없어질 거다.
◇ 김현정> 줄어들지 않겠느냐.
◆ 조수진> 그렇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라든지 그런 사람은 내가 사형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계획 살인을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 김현정>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사람의 정신 상태는 일반인과 다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미 벗어난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른다.
◆ 조수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발적인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살인은 사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제도를 둬도 또 예방 효과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 통계나 뭐 설문 조사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8%가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 김현정> 88%가요?
◆ 조수진>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존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 조수진> 그렇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범죄 예방 효과가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연구 결과,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거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범죄 예방 효과만을 기초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제일 중한 형이 뭐죠?
◇ 김현정> 무기 징역이죠.
◆ 백성문> 무기 징역이죠. 그런데 무기 징역의 뜻을 혹시 청취자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무기 징역이면 감형이나 석방 없이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에요?
◆ 백성문> 무기 징역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라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래서 2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해요.
◇ 김현정> 가석방이 가능하다.
◆ 백성문> 가석방이 가능하고. 그래서 무기 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거 뭐하러 내려요? 계속 감옥에 있는데.
◇ 김현정> 그럼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이런 건 없어요?
◆ 백성문> 지금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백성문> 그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의 효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안 하죠. 그런데 사형 선고가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사형 선고가 나면 가석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 김현정> 그 사람은 안 되겠네요.
◆ 백성문>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형이란 형벌은 사형을 집행해야 이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으면 형 집행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형 집행을 시작도 안 한 거니까 가석방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종신형. 말씀하셨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우리나라에 없다면 지금 실제로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형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이 지금의 사형제나 마찬가지다. 집행하지 않는 사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라도 존치시켜야 한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가장 문제로 얘기가 되는 게 사실은 사형의 오남용이나 오판 가능성이에요.
◇ 김현정> 재판을 잘못할 가능성?
◆ 조수진>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번 집행을 하고 나면 나중에 진범이 잡혀도 사실은 어떻게 뭘 무슨 재산으로 보상을 한들 이게 뒤집어지겠습니까?
◇ 김현정>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중에 판결 나고 바로 다음날 사형 집행.
◆ 조수진> 인혁당 사건이죠. 1974년에 박정희 정권 때 학생들하고 간첩으로 엮어가지고 열몇 시간 만에 사형 집행했는데 재심으로 다 무죄 났어요. 제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이거 자체가 위험성인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던 삼례 살인 사건. 삼례 슈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7년 만에 진범이 사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분들 다행히 사형 집행당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11년 복역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 사형이 만약에 선고가 됐었다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제도인 겁니다.
◇ 김현정> 사람을 죽인다는 제도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무결점 상태가 아닌데 너무 과한 처벌이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항상 사형제 폐지하자는 쪽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논거 중의 하나가 이거입니다. 오판 가능성.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형 선고 어떨 때 되나요, 보통? 지금은 최소 연쇄 살인범. 그리고 범죄 혐의가 거의 완벽하게 명백한 것 정도가 돼야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과거 인혁당 사건이나 그 시절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남용? 지금 사형 선고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무슨 1년에 몇 명씩 사형 선고가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은 진짜 몇 명이나 나요, 1년에?
◆ 조수진> 가장 최근에 난 게 2015년입니다.
◇ 김현정> 집행이 아니라 선고 나는 것도?
◆ 백성문> 이런 정도로 3-4년에 한번씩 정말 흉악한 범죄. 그리고 범죄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만 극도로 예외적으로 나는 사형 선고가 오판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 정치적 세력을 탄압하고 할 때 오남용됐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엄청난 흉악범 정도나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논거라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4***님. 사형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응보라는 식의 효과는 복수의 다른 이름이며 사형 제도는 합법적인 살인일 뿐입니다. 이런 문자 하나 들어왔고 2***님은 단 1%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살아 있다면 그렇다면 사형은 둘 필요가 없다. 게다가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나는 사형이라면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 백성문> 아니, 몇 년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서 현대 민주화 시대로 오다 보니까 자꾸 인권 의식이 너무 높아져서, 좋은 의미로. 높아지다 보니까 엉뚱하게 인권을 더 보호해야 될 주체보다 덜 보호해야 하는 주체들의 인권을 더 보장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흉악범 같은 경우에 얼굴 잘 안 가리고 바로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옆에 경찰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경찰들의 얼굴이 공개되고 흉악범의 얼굴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건가요?
◆ 조수진> 백 변호사님 의견에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던, 실제 집행됐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 김현정> 20년도 더 된 거예요?
◆ 조수진> 그래서 국제 기구가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를 했고 사실상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사형 정도의 어떤 극형이 필요하다면 사회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 김현정> 없는 무기징역?
◆ 조수진> 그렇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양쪽의 변론 듣고 청취자 문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사실 앞에 좀 고유정 사건을 또 길게 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 조수진> 불안한데요?
◇ 김현정> 사형제 존치해야 81%, 폐지해야 19%. 존치 쪽의 손을 오늘은 압도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사실 여론조사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압도적으로 나온 건 앞에 고유정 사건의 잔상이 남아 있는 것도 영향은 있을 거예요.
◆ 조수진> 지금 분노가 엄청나세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까요?
◆ 백성문> 드려도 됩니다.
◆ 조수진> 저는 사실은 사형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유지 입장이에요.
◇ 김현정> 존치 쪽이세요?
◆ 조수진> 네, 평소에. 제가 지금 바꾼 거 아닙니다, 여러분.
◆ 백성문> 제가 하면서 되게 죄송했어요, 하면서.
◇ 김현정> 그렇다는 걸 아까 약속은 했으니까 두 분의 원래 입장은 존치. 다만 변론에 충실해야 되는 게 변호사 입장이니까. 오늘 양쪽의 입장 대변해서 오늘 한번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19%.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요.
◆ 조수진> 소중한 의견이세요.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늘 한번 또 올려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