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최우수기업, 공표명령 면제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을 면제받고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도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은 삭제했다.

또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또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AAA)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했다.

또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우수(AA) 이상인 기업에 포상 실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다음달 2일까지 공정위 경쟁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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