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12일 "해당 청소 종사자들은 한시적 정년 적용 유예를 받아 이달 말이나 내년 2월 만 67세로 정년이 되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닌 당연 계약 종료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지 여부는 학교장의 권한이며 무기계약 채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재임용의 기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정년퇴직자의 재임용을 원천봉쇄한다며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전심사제는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도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돼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비노조 소속의 도내 학교 10여명의 청소 종사자들은 도교육청이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정년 유예를 받은 2백14명을 대량 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부터 본청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퇴거명령을 내렸다.